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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호씨의 블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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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내가 보내준 사진입니다. 집을 잠깐 비운 사이 등기우편배달부가 왔다 갔는지 이런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었다고 하네요. 교통과에서 보낸 등기우편이라면 뭔가 벌금을 내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런데 그냥 두고 가도 될 법도 한데 굳이 다시 배달을 하는군요. 일차로 카톡이나 문자로 우선 알려 줘도 될 거 같은데요. 굳이 등기 우편을 하면 택배 보관함에 두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직접 수령 안 하면 일부러 수령 못했다고 벌금 안내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? efine앱으로 확인 해 보니 아무 내역이 안 뜹니다. 사이트에서도 안 뜨고요. 왜 안 나올까 이것저것 검색해 보니 성남시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이 별도로 있더군요. 성남시 주정차위반 관리시스템 의견진술/이의신청양식 다운로드 traffic...
살아가는이야기
2020. 11. 27. 22:44